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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2일
 |  | | |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 ⓒ 횡성신문 | 1.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및 농지행정농정시책의 효율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업인 여부와 자경인 여부등의 확인자료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2. 작성대상
1)농업인 : 1000㎡이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와 농지에서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자. (농지의 소유와는 관계없으며 직접 경작하는 임차인도 가능)
2) 농업 법인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준농업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기자재 생산자
3. 작성 관리기관
농지 소재지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관리한다.
4.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이며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5. 신청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6. 등재사항
농업인의 인적사항·가족사항·소유농지현황·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 및 지번·면적·경지정리여부·농지구분·주재배작물, 임차기간 등
7. 농지원부의 실질적 활용 용도
1)농업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2)농업인대상 자금 및 대부지원시 확인서류
3)농지 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4)취·등록세·양도세 등 감면 등의 신청시 서류
5)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의 신청시 서류
6)각종 농업정책보조금 융자금 학자금의 신청시 서류
7)기타 농업인 자경여부등을 알 수 있는 서류다
문의: (033)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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