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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등과 관련한 세금문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2일
 |  | | | ↑↑ 이병두 세무사 / 본지고문세무사 | | ⓒ 횡성신문 |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모두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있을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여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이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법정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이 영수증을 받아도 상관없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법정증빙서류를 받아 보관 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지출항목이 접대비인 경우에는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부여 하고 있으며, 1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접대비자체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와 관련하여 경조금지출은 20만원 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관련 증빙만 수취하면 되고, 20만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비용인정을 받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지출이 거래처에 대한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직원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취급을 달리 하게 된다.
사실 경조사비 지출시 법정증빙서류를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갖추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신문의 부고, 청첩장, 부고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축의금 관련 한 가지 사례를 들겠다. 금지옥엽같이 키웠던 외동딸이 곧 출가하는데, 결혼식 때 친지·동료들에게 받을 축의금을 딸의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보태주려고 한다.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없을까? 이 경우 결혼식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부모가 보태주는 신혼집 마련 주택구입자금과 전세보증금, 혼수용품 등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축의금, 부모로부터 통상적으로 필요한 혼수용품을 제공받는 것은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얼마 이상의 축의금·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논란이 남을 수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관행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축의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혼주의 소득·재산·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때 사회 통념에 반하는 호화 사치용품이나 고급주택, 차량 등의 혼수용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결혼 축의금이나 상속인들이 받는 조의금은 어떤 성격의 돈인지,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놓는 것이 좋다. 특히 고액의 결혼 축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에게 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차후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첩장, 방문객 기록부 등을 통해 그 돈이 정말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맞는지 증명할 자료로 준비하고, 이후 자금 흐름도 입증할 수 있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병두 세무사 문의: (02)965-2304~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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