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오피니언

축사(畜舍)도 등기할 수 있는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6일
↑↑ 전두표 법무사
ⓒ 횡성신문
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축사(철파이프조 및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우사동 철파이프조 201제곱미터, 돈사동 경량철골조 216제곱미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1.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래의 등기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는 건물로 보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축사는 등기능력이 없다고 하겠다.(특례법 제2조, 제3조, 제4조)

[등기 요건]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정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2. 위 사안 중 우(牛)사동(축사) 부분과 관련하여,
1)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축사)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등기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우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인정된다고 하겠으며(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규칙 제3조 제2항 본문),

2)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개방형축사’ 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을 제출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겠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3) 만약, ‘개방형 축사’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의 건물로서의 요건[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외기 분단성),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정착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중 최소한의 주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축사는 등기할 수 없는 건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3. 위 사안 중 돈(豚)사동(축사) 부분과 관련하여, 돈사는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건물로서의 요건 중 최소한의 주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능력이 없는 건물로 볼 수 밖에 없겠다.

전두표 법무사 문의:(033) 344-3888, 2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2,995
총 방문자 수 : 32,248,681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