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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6일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1. 의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관리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최소한 다음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매매 등에 의해 처분한 경우

3. 분묘기지권 성립의 제한사유
분묘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분묘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봉분이 있어야 한다.
2) 분묘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1996년 6월 14일)

4.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
1) 분묘기지권의 지역범위 : 분묘기지권은 기지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라 하여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분묘기지권의 관리방법 :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하여도 또 다른 분묘를 설치할 수 없다.
봉분이 두 개인 쌍분은 물론 단분 형태의 합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1년 8월 21일)

5.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리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지료는 약정이 없는 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판 1995년 2월 28일)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문의: (033)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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