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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3일
 |  | | | ↑↑ 전두표 법무사 | | ⓒ 횡성신문 | 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답)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우리 법제의 특성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오고 있는데, 이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가요?
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일 경우에는 그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취득이 아니라, 관습법 즉, 법률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필요로 하는 바, 만약 그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전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전득자가 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사 전두표 사무소 문의: (033) 344-3888, 2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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