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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법정지상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3일
 |  | | |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 대표 | | ⓒ 횡성신문 | 1.유치권
(1)유치권의 성립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적 담보물건이다.
(2)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모든 사람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유치권 여부의 조사확인 : 권리이전 의뢰인 측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자 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현장조사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면 경락인이라 하여도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원할히 취득할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건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터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치며, 공장신축공사 잔대금 채권을 가진 건축업자가 공장의 소유자가 부도가 날시 공장정문에 공장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공장주변을 경비 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건축업자의 유치권은 성립된다.
2.법정지상권
(1)의의 :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계약이 없는 경우에 법률이나 관습법이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건물지반의 토지사용권이다.
(2)법적성격 :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물건취득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의 법률상의 물권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중 어는 하나만도 처분할 수 있다.
(3)법적지상권 대법원 판례
(가)일괄경매 신청권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의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 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지상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증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며 철거할 의무도 없다.
(다)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그 후에 개축 증축한 경우는 물론 그 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 신축 한 경우에도 법적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되며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저당권 설정 후에 지상권 지역권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라)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마)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지상에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바)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매도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군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대판 2002년 6월 20일)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문의: (033) 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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