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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기 대신 가등기가 많이 이용되는 까닭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20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 “갑”소유의 부동산에 “을”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정”의 가압류등기가 각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정”의 가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 하는 등기로서,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등기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물권(권리)의 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부터 발생하지만, 그 본등기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점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는 “순위보전의 효력”과 일종의 권리로서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 이전등기할 수 있는 “실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으로 인하여, 가등기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경료된 제3자의 권리등기들 즉, “중간등기”는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가 되므로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채권거래의 관행에서 근저당권 등 담보등기 대신 통상의 가등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도 가등기에 “순위보전의 효력”과 “실체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을”이 본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을”의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게 되고, 그 결과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정”의 가압류등기는 “을”의 본등기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병”, “정”의 등기는 결국 말소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을”은 본등기를 함으로써, 제한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무사 전두표사무소 문의: (033) 344-3888, 2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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