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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활동 벌여

선거법 위반행위 1588-3939로 적극 신고 당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20일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횡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과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고 도내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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