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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피해 보상은 없고 규제만 생겨 주민 불만
3개면 22개 마을 비행안전구역 묶여 각종 건물 신축 제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20일
|  | | |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신문 | | 횡성지역은 원주시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의 비행훈련으로 매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비행 안전구역을 설정하면서 인근 지역에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 주민들에 불만이 높다.
횡성읍 곡교리의 주민 A씨는 “하루에 수차례씩 굉음을 내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인근지역을 규제라는 또 하나의 악법을 덮어 씌우느 냐”며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소음 피해는 대책이나 보상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동안도 비행기가 잘 뜨고 내렸는데 무슨 비행 안전구역을 만들어 주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였다.
한편, 공군부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횡성읍 모평리와 반곡리, 묵계리, 청용리, 입석리를 비롯해 공근면 수백리, 갑천면 중금리 등 3개면 22개 마을로 면적만 5,568만8,886㎡에 이른다.
횡성군의회 김시현 의원에 따르면 “횡성읍과 공근면 일대 마을들이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신축에 규제를 받고 있다”며 “입석리 주민들은 최근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횡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마을 전체가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인근 공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제는 소음 피해 뿐만 아니라 규제까지 하나 더 불편을 격게 되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들 22개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비롯한 각종생활 시설과 식당 및 상가건물 등을 신축할 경우 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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