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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하면 불법! 관에서 하면 합법?
이중잣대 현수막 단속, 군민들 불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03일
|  | | | ⓒ 횡성신문 | | , |  | | | ⓒ 횡성신문 | |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를 놓고 일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읍하리의 주민 A씨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점포에 대한 홍보현수막을 붙이려 해도 비용도 문제이고 또한 불법으로 게시해 보았자 곧바로 철거를 당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관에서는 대로변에 버젓이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도 철거가 되지 않는다며, 이중잣대로 행정을 펼치면 군민들이 행정기관을 따르겠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군민이 하면 불법! 행정기관이나 힘 있는 기관에서 하면 합법?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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