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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1)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3일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1.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는 너비 4m이상의 도로를 기본으로 하지만,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건부 완화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 너비 4m 이상의 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예정도로를 포함한다. 이에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시·도지사 또는 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상 연면적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한다. 따라서 공장용지 등 개발면적이 넓다면 6m 진입로를 기본으로 한다.

(2)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 (길이가 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너비 2m 이상 가능)인 도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막다른 도로의 경우 10m 미만은 도로의 너비가 2m 이상 도로이며,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의 도로여야 하며, 35m 이상은 4m 이상의 도로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맹지인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때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매입시는 너비 4m 이상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2.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 주변에 법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령이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밖의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3. 도로의 지정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명지공인중개사 문의: (033) 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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