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가압류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답)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던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는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버린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 피고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버린 경우, 법원의 판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말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조는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둘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보전처분 또는 보전재판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가압류. 가처분은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법적 수단이 됩니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예: 처분금지가처분등)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예: 공사금지가처분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는 가압류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채권으론 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가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고, 돈(금전채권) 이외의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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