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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가구, 주소변경 등기신청 지원 서비스 시행

신청절차 번거로움과 법무사 대행수수료 부담 덜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3일
ⓒ 횡성신문
횡성군은 민선5기 공약인 전입가구의 건축, 입주, 정착단계를 책임 지원하는 전입가구지원담당을 신설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10월부터는 전입가구 등의 부동산등기, 주소변경 등기 신청시에 소유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만 내면 되도록 등기신청서 작성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공무원이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는 전입신고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의 주소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 등기절차 및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법무사 등을 통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소변경등기신청 지원 서비스 대상은 전입신고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주소와 상이할 경우, 토지이동신청(분할, 지목변경, 합병)시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이며, 소유자는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민원봉사과(지적관리담당)를 방문하면 되며 소유자는 등록세 등을 포함한 등기비용 6600원(1필지당)만 부담하면 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기신청절차의 번거로움과 법무사 등 대행인을 통할 경우의 대행수수료 부담(건당 5만원)을 덜 수 있으며, 주소가 일치되면 각종 고지서 등 행정정보를 정확히 받아 볼 수 있고, 또한 등기부의 정확한 주소등재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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