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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8일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1. 현황도로
어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는 공부상(지적도 및 임야도 기타) 도로이어야 하며 현황상도 도로이어야 하며, 그 공부상 도로와 현황상 도로가 일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황도로란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오랜기간 도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며, 기능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건축허가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중 하나가 현황도로가 있으면 개발 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황도로에 의한 인허가는 케이스 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또한 인허가 관청이나 건축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등 전문가의 사전 상담도 확정적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각 시군마다 건축조례가 있는데 가평군의 조례를 참조하여 내용을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복개된 하천 및 구거
(2) 제방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내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5) 사실상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을 전제로 투자를 할 때 현황이 맹지이더라도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농로와 임로
인허가 도로로서 농로의 활용여부는 해당 시군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시군에 따라서 또는 들어오는 시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임도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다.

문의: (033) 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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