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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8일
↑↑ 법무사 전두표
ⓒ 횡성신문
문) 아버지가 시가 약 6천만원되는 부동산과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약 1억원 정도의 부채를 남겨 놓은 채, 2010년 8월 말일경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사망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데, 그 부채 전부를 갚아야 하는지요?

답)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는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채무 및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속은 후순위의 상속인들(다른 친척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은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계되는데, 제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들), 제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 모), 제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만약 자녀들이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부, 모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되, 그 상속받은 재산만큼의 빚만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아 후순위의 상속인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지만, 일정한 청산절차(공고, 최고 등)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 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위 질문자의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이 상속되지 않음과 동시에 그 빚도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채무금 1억원 중 상속재산의 시가 6천만원(부동산) 만큼의 금액(금 6천만원)에 대해서만 갚을 책임이 주어지고, 그 나머지의 돈 4천만원의 채무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문의: (033) 344-3888, 2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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