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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5일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는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 2억원, 2008년 1월1일 이후)까지로 한다.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경작기간 계산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는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지라도 2001년 1월1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때에는 그 편입 및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취득일로부터 그 편입 및 지정된 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즉 편입 및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지 못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도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나면 감면받지 못한다.

자경농지의 대토 또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데 대토감면은 5년간 1억원까지 감면된다.
대토의 조건을 보면 종전토지를 판날로부터 1년안에 판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하며 산 농지를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

또한 판 농지는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했어야 한다.
만약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 (033) 345-1555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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