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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2일
 |  | | | ⓒ 횡성신문 | 농지는 크게 농업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용도구역에 따라서 행위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 것에는 다음 종류의 것들이 있다(할 수 있는 행위).
(1)농작물의 경작 (2)다년생 식물의 재배 (3)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축사와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농막 및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저장조의 설치 (6)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또한 예외적으로 다음의 토지이용행위도 가능하다.
(1)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ㆍ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은 부지 총면적이 3만 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양어장 및 양식장,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은 부지 총면적이 1만 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그밖의 농업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5)하천, 제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 시설의 설치 (6)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도로, 철도, 전기공급의 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8)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다음호에는 농업보호구역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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