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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만든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한 발전 이바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5일
횡성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횡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마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 횡성군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군과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그리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조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국토ㆍ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 수립 등으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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