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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1593ha 지정ㆍ고시
9개 읍ㆍ면 105개 마을, 총 1만565필지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7일
횡성군은 지난 5일자로 횡성읍을 비롯한 9개 읍ㆍ면 105개 법정마을의 1만565필지(면적 1592만5981㎡)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ㆍ고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 읍ㆍ면 지역,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으로 시장ㆍ군수가 농업경영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한 농지를 말한다.
따라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 취득해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여 이를 취득하려는 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주택 등을 건축할 때에도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시장ㆍ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으로 농지소유자의 고령으로 인한 유휴농지 발생 등을 줄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은 지난 2009년 11월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수립 및 지정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준비, 도상검토, 현지조사 등을 거쳐 시ㆍ군의 현지 확인 및 수정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번에 지정ㆍ고시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거나, 군에 비치된 지적도의 열람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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