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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구입시 사전검토사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7일
↑↑ 임봉택(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횡성신문
임야를 매입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1.대상 임야를 특별한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는다면 준보전 임지가 좋다. 즉 산지관리법상 준보전 임지가 보전임지보다 활용도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보전임지는 공익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으며,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산립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과거 국고보조 등을 받아 조성한 조림지가 아니어야 하며, 홍수피해가 났던 임야인지도 조사할 항목이다.

3.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즉 산림청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될 수 있다.

4.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준보전 산지도 경사도 25도 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5.산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알아보아야 한다. 산에 자라는 나무의 수종과 크기 및 밀도 등이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입목 구성과 입목 축적에 타당해야 하는데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

6.연접개발제한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 주변에 개발허가를 받은 산지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7.임야 내에 묘지가 없거나 적은 것이 좋다. 묘지이장은 유연고든 무연고든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8.진입로가 있어야 한다. 임야개발이나 토목공사를 하려면 진입로는 필수이다. 따라서 임야는 국도 및 지방도에 붙어있는 것이 좋다.

이상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 투자 및 장기보유 목적이라면 이를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반면 특정목적을 위한 매입이라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규제는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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