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법률상식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9일
↑↑ 전두표 법무사
ⓒ 횡성신문
[문] 맹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제3자의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승낙 받은 토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도로의 이용권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내 땅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도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에, 그 타인의 토지를 내 땅의 도로로 개설하여 계속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로 지역권이 있습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에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用益物權)으로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하며, 두 토지는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사용승낙 또는 묵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통행해 온 사실만 가지고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자는 통행계약과 함께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지역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역권이 등기되면, 요역지의 소유자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그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등기부에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 이외에 지역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며, 지역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별도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권등기 없이 승낙에 의해서만 도로가 개설되었다면, 그 승낙이 승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도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권은 물권(物權)이긴 하지만,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토지만 따로 하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1필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상 규정된 바 없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봄이 통설입니다.

한편,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용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지역권의 기능은 수개의 토지간의 이용을 조절하는데 있으므로, 모든 지역권의 내용은 그 지역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승역지 이용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범위에 한하여야 합니다.
(문의 : 033-344-3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9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6,619
오늘 방문자 수 : 12,234
총 방문자 수 : 32,218,406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