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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시 현장조사 요령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9일
 |  | | | ↑↑ 임봉택(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 ⓒ 횡성신문 | 부동산의 소재지역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각종 서류와 그 토지의 위치ㆍ형태ㆍ면적ㆍ접근도로 등을 확인하고, 각종 권리와 물적 상황을 조사한다.
1. 위치ㆍ접면도로ㆍ방위
대상토지의 위치를 교통시설 및 상업지역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접면도로 상태가 중요한 가격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건축법상 4m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면시키지 않으면 건물을 짓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2. 고저ㆍ모양ㆍ지적
도로와의 고ㆍ저 차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며, 모양은 구형이 표준이고 삼각형 및 부정형 등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로 한다.
지적은 근린이용과 대비하여 판단해야 하며, 도로 등으로 편입되는 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3. 지질ㆍ지반ㆍ지세
지질이 좋고 나쁨, 지반이 튼튼한가, 약한가 등을 봐야 한다. 지세는 평탄한 것이 표준이나 주택지의 경우는 일조권 등을 고려할 때 비스듬히 남쪽으로 경사진 토지가 적합할 수 있다.
4. 일조ㆍ통풍ㆍ설비
주택지의 경우 일조권이 좋아야 할 것이며, 통풍도 잘되는 토지가 가격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상하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도시 설비의 유ㆍ무는 택지이용의 편리성 및 쾌적성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가격요인이 될 수 있다.
5. 공해ㆍ재해
소음은 도로ㆍ철도ㆍ공장 등 때문에, 매연은 공장으로부터, 홍수 등은 부근 하천의 상황과 기후영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6. 이용상황
현실적으로 이용상황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물론, 가장 유효한 사용방향을 근방의 상황이나 도시계획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7. 근방의 토지 상태
대상토지와 맞붙어 있는 근방의 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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