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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3일
 |  | | | ↑↑ 김양호(·횡성소방서 현장지휘대장) | | ⓒ 횡성신문 | 지난 10월 1일 부산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사건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의 무방비 상태임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무관심한지를 반성하면서, 현대사회가 산업자본에 의한 경제만능의 생활편의위주 성장주도의 사회환경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대형 사건사고에 이제 조금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인사 사고만 나면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30분도 채 안돼 38층 옥상까지 번진 것은, 화재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의 법적기본설계 규정이 없이 설계 신축하여 쓰레기 처리를 하는 발화지점은 환풍로도 화재에 취약하게 설계되었고, 더구나 건물의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았고, 외벽은 건물 디자인만을 고려해 가연소재로 불길을 삽시간에 번지게 했다.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무방비 초고층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화재, 안전대책의 선행과제 중 이번 화재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초고층건축물의 설계과정부터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적하여 인위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홍콩이나 중국처럼 일정한 층 간격으로 대피공간을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만들고 비상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마감 재료는 반드시 불연 재료로 의무화해야 한다.
불도 무섭지만 연기도 무섭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구역마다 배연설비를 갖추는 것도, 폐쇄된 위험작업공간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비도 의무화해야 한다.
관계자의 예방안전교육은 물론 훈련에도 주기적ㆍ반복적 실시로 비상시를 대비하는 일상에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미확보에서 오는 긴급 자동차의 진입불가 등 각자 개인은 스스로가 주변을 점검하고 돌아보자. 우린 사고가 나면 그냥 일련의 행사로 지적하고 얘기하면서 지나가고 잊혀지고 반복한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관계기관의 늑장대응이라고 논하고 나무라면서 일회성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는 사회풍토가 생활화 된 듯 하다.
이제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 시설의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완사항을 챙기고, 사건발생 대응 매뉴얼의 재정비 및 기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일선 소방서는 앞서 지적한 제도적 미비점은 설계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제되지 못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법적 보완은 불가하더라도 향후 신축 건축물의 법적 소방시설의 설치 강화를 건의하고, 사건대응 매뉴얼을 재정비ㆍ보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주민은 작은 일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나의 주차 문제로 긴급 자동차에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고 주차하는 민주시민에 기본질서를 생각하자.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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