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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지분경매에서 우선 매수할 청구권이 있는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03일
↑↑ 전두표 법부사
ⓒ 횡성신문
[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 중에서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경매에 나온 공유자의 지분(채무자의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들이 경매 입찰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나요?

[답]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란, 공유자는 법원의 경매장에서 채무자의 지분을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그가 써낸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사람 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 또한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 고지를 하기 전까지 경매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최저매각가격(입찰가격이 아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각기일의 종결 고지 전까지 매수신청의 보증금이 제공되지 않거나, 매각기일 후에 매수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하고,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자동적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경우에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이 있다는 뜻을 공유자들에게 통지를 하게 되는데(민사집행법 제139조), 공유자들은 이 통지에 의하여 공유물이 경매되고 있다는 사실과 매각기일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서, 공유자가 공유물 전체를 이용 관리하려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민법 제265조), 인적인 유대관계까지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공유자와 협력관계가 필요하지 않는 1)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공유물분할경매의 경우, 2)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3)공동주택 등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공유지분 등에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 : 033-344-3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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