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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땅)를 시세보다 싸게 사려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3일
 |  | | ↑↑ 임봉택
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강원대학교 부동산과 졸업 | | ⓒ 횡성신문 | 모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부동산 투자도 사업의 일환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격으로 사서 최고가격으로 판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무릎에서 사 어깨에서 팔아라는 격언도 있는데 부동산 투자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땅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면 경매 및 공매의 방법도 있고 부동산의 정보도 남보다 빠르게 입수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조언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역의 시장흐름 등도 판단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사항 외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1.땅에 관심이 있으면 대상지역에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알아둔다. 좋은 관계를 구축해 놓은 공인중개사는 급매물 등을 누구보다 먼저 알려준다. 즉 급매물은 시세보다 10∼30%가량 저렴하게 내놓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2.맹지 등 권리의 흠이 있거나 모양상의 흠이 있는 땅을 산다. 즉 맹지나, 구거가 없거나,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푹 꺼진 땅이나, 경사가 심하거나 등 이러한 땅들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시장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땅을 사려면 대상 토지의 흠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3.가급적 면적이 큰 땅을 산다. 즉 덩치가 큰 땅은 작은 땅보다 값이 싼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면 500평 구입시 평당 20만원을 주어야 살수 있는 지역도 3000평 구입시에는 15만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나 덩치 큰 땅은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니 주변 잘 아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서 공동명의를 할 수도 있다.
4.잔금 기간을 당기든지 일시불로 사는 방법도 싸게 사는 방법일 수 있다. 어떠한 거래도 현금거래는 좀 깍아주는 사례가 많다. 즉 카드결재시보다 현금결재를 원하는 판매자들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융권 이자 이상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5.이외에도 건물이 있는 땅을 눈여겨볼 수 있다. 5년 정도 지난 건물은 대체로 건물값을 별로 쳐주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건물은 조금만 손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 거론한 상황 외에도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답사 등 주변환경에 대한 공부는 물론 많은 노력을 하여야 위험 부담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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