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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연장소에서 흡연 만연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층도 버젓이 사무실에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0일
ⓒ 횡성신문
지난 2006년 7월 25일부터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경범죄로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되어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4월부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물·공장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집행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바 있다.

ⓒ 횡성신문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계도하여야 할 군청에서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군청내 사무실에서 공공연하게 흡연을 일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군청사 건물에는 금연시설이란 안내문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금연에 대한 문구는 화장실에만 붙어 있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씨는 “공무원들의 비위나 잘못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범을 보여야할 직급의 모 고위 공직자도 이를 어기고 있어 문제로,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공직을 관리·감독 하겠는지, 고위층부터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에는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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