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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2배!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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