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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0일
↑↑ 전두표 법무사
ⓒ 횡성신문
[문] 김씨는 박씨로부터 빌린 돈 1억원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일)로부터 만 10년이 되기 3개월 전 경에 돈을 갚으라는 박씨의 최고장(내용증명)을 받았으나, 갚을 능력이 없어 차일 피일 지체하는 사이에 만 10년이 도래하였습니다. 김씨의 차용금 1억원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요?

[답]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채권의 소멸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제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소멸시효의 기산일)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1항), 금전채권을 방치한 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은 시효의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67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엔 그 채권이 발생한 때를 의미합니다.

한편,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채권자의 재판상 청구 등(시효중단사유)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에 시효중단시점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최고(催告)는 최고를 한 사실만 가지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만 최고한 날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씨의 경우, 변제기일로부터 만10년의 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하나, 그 도래되기 3개월전 무렵에 이미 박씨의 최고가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박씨가 재판상 청구 등을 강구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의 여부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박씨의 재판상 청구 등 강력한 수단이 있는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최고시로 소급 발생되어 박씨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지만,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박씨의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변제기일의 다음날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소멸시효의 기간을 채권별로 구분해 보면, 보통채권 및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 재산권은 20년, 상사 채권은 5년, 급료 등 채권은 3년, 숙박료 등 채권은 1년, 수표금 등 채권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1)재판상의 청구 (2)파산절차참가 (3)지급명령신청 (4)화해 또는 조정신청 (5) 임의출석 (6)최고 (7)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법률상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문의 : 033-344-3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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