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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원하는 시기에 파는 방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0일
 |  | | | ↑↑ 임봉택 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 ⓒ 횡성신문 | 땅을 사서 기대했던 수익률이 달성되면 팔아야 한다. 그 지역의 땅값이 최정상으로 올라 있거나, 다른 지역의 향후 전망이 더 좋을 때도 팔아야 한다. 또한 자금 압박이 심할 때도 팔아야 한다. 그러나 땅은 아파트보다 팔기가 어렵다.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인데 이는 수요가 아파트보다 적기 때문이며, 또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가 부담되어 땅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린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땅을 사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향후 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상 땅을 싸게 샀더라도 비싸게 팔지 않으면 땅 살 이유가 없다.
리모델링하여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건축허가를 받아두는 것도, 건물을 지어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하는 것도 결국 땅을 원하는 시기에 팔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서비스업 중에는 처분컨설팅이나 처분신탁이 있는데, 땅을 원하는 시점에 매각이 안될 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의 경우 최소한의 마케팅 노력을 필요로 하며, 부동산 중개사의 도움을 최대한 받아야 된다. 즉 부동산 중개사들이 인터넷에 매물을 올린다든지 다른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게끔 하여 파는데 열의를 다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음 땅을 급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중개사들이 사는 사람의 발언권보다 파는 사람의 발언권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보통 부동산 중개사들은 매수자가 땅을 살 때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 편에서 거래를 알선한다. 그리고 꼭 팔아야 한다면 너무 가격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서나 현금의 위력은 대단하다. 10∼20% 싸게 팔았더라도 이 돈으로 다른 땅을 사려면 그 정도 싸게 살수 있으며, 부채가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를 갚고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건강에도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는 방법에는 교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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