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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

2종, 기간 내 미갱신 벌칙 과태료로 완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7일
경찰청은 제1종 면허 적성검사와 제2종면허 갱신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통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교통행정 구현을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 주요내용은, 현재 7년인 정기적성검사와 9년인 제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으로 각각 연장하여 통일해 기간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제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해 서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증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는 면허종별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면허증에 유효기간(만료일) 및 영문을 병기한 신면허증 양식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적성검사 관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보고서의 종류를 진단서 등 의료법상 의사가 작성한 모든 의료보고서로 확대하고,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 기간이 시작되기 전 우편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해외체류 등 특별한 사유로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해당기간 내에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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