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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 제공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7일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했고, 지난 9월 2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것이다.

사업주들은 이제부터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해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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