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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고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7일
 |  | | | ↑↑ 임봉택(명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 ⓒ 횡성신문 | 농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지자체별로 지정ㆍ고시했다(2010년 11월).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대상 기준은 지적공부상 농지 즉 전ㆍ답ㆍ과수원을 대상으로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미만의 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읍ㆍ면지역(동지역은 제외)을 대상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된 농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ㆍ고시된 농지는 농지의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자기의 영농경영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허용돼 직업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며 임대도 허용된다. 단 휴경시에는 농지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된다. 또한 농지전용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존의 농지전용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된다.
영농여건 불리농지가 지정ㆍ고시되면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가 있으며, 조사료 및 특용작물재배지로 활용이 가능해 졌으며, 귀농하려는 도시민들이 미리 농지를 확보해 향후 영농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농지소유 제한으로 거래가 어려웠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 유동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 횡성군에서도 2010년 11월 5일 지정ㆍ고시를 하였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고시명 : 횡성군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ㆍ고시.
2.위치 : 횡성군 9개읍ㆍ면 106마을 1만565필지.
3.면적 : 1592만5981평방미터(1593ha).
4.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적도 및 토지조서 : 농정과 비치.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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