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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주요 권리내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
 |  | | |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 ⓒ 횡성신문 | 토지매입시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등재된 권리를 확실히 알아보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도 소유권이전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즉 등기부등본은 땅의 소유자, 그 땅에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권리, 그 땅에 관해 등기가 바뀔 수 있는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수시로 새로운 권리가 등재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는 마지막 순간의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실수를 면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등기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을 간과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자신의 땅위에 있는 남의 건물이나 묘지를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저당권과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있다.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사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고 사야 할 것이며, 가등기는 등기부등본 상에 순위를 확보해두기 위한 등기이므로 재판에 가서 가등기권자가 승소하면 부동산 소유권이 가등기권리자에게 넘어간다.
가등기는 원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순위보존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저당권처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처분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아두는 것으로 이러한 부동산은 살 수 없으며,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 가압류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소한 것으로, 재판기간 중 그 부동산을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의 처분을 받아둔 것이며, 효력은 가처분과 같다.
이외에 부동산 권리 중에는 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다.
즉 남의 땅에 묘지를 쓴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하는 유치권, 확정을 받아둔 임차권과 점유권 등이 있다. 이들 권리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며, 등기부상 미심쩍은 점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여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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