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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속과 특별대리인 제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 김씨는 첫 부인인‘갑’녀와의 사이에 미성년자인 딸과 아들을 둔 상태에서 이혼을 한 후, 딸이 하나 있는 ‘을’녀와 재혼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하였습니다.
김씨는 ‘갑’녀와 이혼할 당시 딸과 아들의 양육권자 겸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녀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로서 ‘을’녀와 상속협의를 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법이 정한 지분대로 상속하는 법정상속 제도와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임의로 정한 지분대로 상속하는 협의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속은 반드시 상속인들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의 의견을 한 경우에는 협의상속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법정상속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상속은 협의의 결과에 따라 상속인들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속인 중에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친권자(부모)가 상속의 협의에 법정대리인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그의 자녀인 미성년자와 함께 상속인인 경우나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 친권자를 그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협의를 하게 한다면 친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한쪽에는 이익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불이익이 되는 부당한 협의, 즉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數人)의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갑’녀의 아들과 딸 및 ‘을’녀는 김씨의 상속인이 되지만, ‘을’녀의 딸은 김씨의 친생자가 아닌 관계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갑’녀도 이혼으로 김씨와 신분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역시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녀는 딸과 아들의 생모(生母)이므로 그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물론 이혼 당시에 자녀들의 친권자로 김씨가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사망으로 그 지정의 효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갑’녀가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갑’녀가 자녀들 모두의 법정대리인으로 협의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갑’녀는 그들 중 한 자녀만의 법정대리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자녀에 대하여는 그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녀는 두 자녀 중 한 자녀만을 위한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다른 한 자녀를 위해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을’녀와 함께 상속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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