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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11년도 예산안 집행부 불만 속 의회승인

2446억1177만3천원 중 39억8555만원 삭감, 2406억2622만3천원 승인
집행부와 의회, 사상초유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 당분간 봉합 어려울 듯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4일
ⓒ 횡성신문
2011년도 횡성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15일 군의회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승인되었다. 이날 집행부에서는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불만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군정질문에도 군수 등이 참석하지 않아 제212회 정례회는 사실상 유례없이 앞당겨 폐회하였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횡성군 예산안의 총규모는 2446억1177만3천원으로(전년대비 16.18% 증가) 일반회계 2094억9511만8천원이며(전년대비16.14%증가), 특별회계는 351억1665만5천원(전년대비 16.45% 증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횡성군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도대비 16.18%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교육ㆍ관광ㆍ산업ㆍ보건 등에 고루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경상경비를 줄이고, 산업ㆍ관광ㆍ보건 분야에 집중 편성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예결특위 한창수 위원장은 총평 및 삭감내역 보고에서 예산편성은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 운용에 맞추어 절감한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 등에 효과적으로 재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여야 한다며,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은 지원근거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적정액을 계상함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지원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등의 경우 세부사업명과 단가, 수량, 개소수, 자부담 비율 등 명확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아 심의시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민 누구나 예산서를 보고 편성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본청 담당부서에 예산이 이미 계상되어 있음에도 일부 읍ㆍ면 예산에 동일한 사안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 효율을 기대했다고 볼 수 없으니 향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농업ㆍ축산ㆍ산림관련 보조금의 편중지원은 주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요한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산림ㆍ농정ㆍ축산ㆍ기술센타 등 관련 부서에서는 긴밀한 정보공유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 횡성신문
특히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진력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삭감내역 및 사유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446억1177만3천원 중, 약 1.63%에 해당하는 39억8555만원을 삭감하고 2406억2622만3천원을 승인하였다.

실ㆍ과ㆍ소별 삭감 이유로는 녹색성장과는 횡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례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반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횡성군 청사 옥상 녹화사업의 경우 단열 및 자연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나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이 없음으로 요구예산액 2억원 중 군비부담액 1억원을 삭감하였다.

자치행정과는 새마을 운동사업 조직운영에 있어 횡성군새마을지회에서는 새마을회관내 상가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임대수입으로 운영비 일부를 대체 충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4800만원 중 2010년도 대비 증액예산액 1600만원을 삭감하고,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에 대하여는 금액 대비 인원수를 고려할 때 수혜대상 학생과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조례제정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으로 요구예산액 8억2574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니 향후 조례제정 등 제반절차 이행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 바라고,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에 관하여는 조례제정 등 제반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상급부서의 지원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으로 요구예산액 16억5641만3천원 중 8억6265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니 교육경비 기본조례 제정 후 시행하기 바라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전명예수당 및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에 대해 조례제정 등 제반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참전명예수당 요구예산액 3억6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요구예산액 1억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니 조례개정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과는 횡성문화제에 있어 세부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음으로, 요구예산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니 향후 구체적인 계획수립 후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과는 횡성한우 전자경매시스템 지원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축시장 운영주체가 직접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조사료생산단체 조사료장비지원은 특정단체에 장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은행에 비치하여 더 많은 양축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고 밝혔다.

도시행정과의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주차타워를 만세공원부지에 건립하는 것은 재래시장과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없고, 도시미관 저해 및 진출입시 도로혼잡이 예상되며 시급성 또한 없다고 판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함으로, 설계ㆍ공사ㆍ감리비로 요구한 예산액 15억796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보건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처벌보다는 계도함으로서 주민이 스스로 규정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 청정녹색도시 횡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요구예산액 3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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