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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다뤄

33억9200만여원 중 22억2000만원 삭감한 11억7200만원 승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07일
ⓒ 횡성신문
횡성군의회(의장 정명철)는 구랍 29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횡성군이 제출한 2010년도 산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33억9200만여원 중 22억2000만원을 삭감한 11억7200만원을 승인했다.

군의회는 횡성군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잔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구성비는 2.30%인 61억42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19억 2000만원에 달하는 기업이전보조금 국·도비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구제역 방역비로 많은 예비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년도 예산의 탄력적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체납액 일소 등 재정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횡성군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증액예산 33억9천181만 3000원 중, 2건 22억2천만원을 삭감하였다.

삭감내역을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던 것으로 본 사업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요구 예산액 18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니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톱밥공장 부지매입 건 역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던 것으로 사업예산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으로 요구 예산액 4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또한 횡성군이 제출한 횡성군세 기본조례안을 비롯해 횡성군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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