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법무상식

공유물 분할 방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4일
↑↑ 법무사 전두표
ⓒ 횡성신문
[문] 박씨, 이씨, 최씨 3사람은 횡성군 소재 농지 1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자금 투자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박씨 2/5, 이씨 2/5, 최씨 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토지를 공유지분 대로 분할하고자 다른 두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물건을 지분의 형태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하고, 이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유자라고 합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분할금지의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우선 공유자간의 협의(협의분할)로 할 수 있는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269조 1항).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공유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으나, 그 분할절차에는 협의분할이건 재판상 분할이건을 불문하고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의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절차를 진행하거나, 공유자 이외의 사람이 분할절차에 참가한 경우라면 그 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컨대, A, B, C의 3필지 부동산이 A, B 필지는 갑, 을, 병 3인의 공유로, C필지는 갑, 을, 병, 정 4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A, B 필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협의를 하면서 그 필지의 공유자가 아닌 ‘정’을 포함했거나, 공유자 갑, 을,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제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 공유물분할은 효력이 없어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구애됨이 없이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공유관계나 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되기도 합니다(대법원 2004다 30583).

위 문제에서, 공유자인 박씨, 이씨, 최씨 상호간 공유물에 대한 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분할을 원하는 최씨는 공유자 박씨, 이씨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로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한 독립된 소유권을 법률상 취득하게 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양도 등)하려면 반드시 분할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등기의 신청은 먼저 판결에 따른 토지대장의 분필절차를 밟아 분필등기를 한 다음, 최씨가 단독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분할등기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비록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 : 033-344-3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7,524
총 방문자 수 : 32,253,210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