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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고지서 즉시 발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4일
ⓒ 횡성신문
횡성군이 지난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1월 연납제도는 현행 반기별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제도로서 주민은 세금 감면으로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를 우편송부 또는 즉시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을 이유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어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 시 자동차 사용일수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게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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