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횡성신문 | | 강원도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제수용품,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대형 유통점재래시장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군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농·축·임산물과 농산물가공품,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는 소, 돼지,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가 대상이 된다.
농산물 판매업소에서는 포장별 또는 푯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 손상, 변경행위, 혼동을 주고자 표시농산물과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함께 보관·진열하는 경우 단속이 되며,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료 구입시 발급받은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을 항상 보관해야 한다.
이번 단속에 허위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농산물과 음식점의 식재료 및 가공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