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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2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 박씨로부터 돈 1,000만원을 빌려 쓰고 있던 김씨는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해 주고 무자력(無資力)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 박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이 문제는 채권자의 채권보전 수단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채권자의 채권을 책임지는 재산이 되므로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을 채무자가 함부로 제3자에게 처분하므로써 무자력이 된 경우에,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책임재산을 제3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때, 제3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처분 받은 ‘수익자’를 지칭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무자력이 되도록 감소(처분)시켜서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하는 행위 즉,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이미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否認)하고,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칫 거래의 안전까지 해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당시에 채권자에게 해(害)가 된다는 점을 인식(악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일응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제3자에게 처분되었던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 원상으로 회복되는데, 만일 이것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원상회복된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만 취급될 뿐, 채무자에게 처분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무자 김씨는 채권자 박씨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므로써 무자력이 되었기 때문에 채무자 김씨의 그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박씨는 김씨의 아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확정된 판결에 의해 채무자 김씨와 아들 사이의 증여를 취소하고, 주택을 채무자 김씨의 재산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 채권보전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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