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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특례조항 시행 이후 15년만에 시행, 신청건수 증가 예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8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5년 이상 타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현재 용도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추진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신고대상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서 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국방ㆍ군사시설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부대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용ㆍ공공용시설은 시설물을 직접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소유자(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 접수 후 현지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 후 지적부서 통보 및 지목변경 후 신고인에게 통지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지난 1996년 특례조항 시행 이후 15년만에 시행되는 조치”라며 “현재 농경지 등 농림어업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가 주된 신청대상으로 그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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