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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
지원대상, 최대 1년까지 보험료 납부 유예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8일
|  | | | ⓒ 횡성신문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때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연체금을 면제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구제역 피해농가에서도 연금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또는 1577-1000(건강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행정기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예외 또는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들의 어려움이나 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살펴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고객과 함께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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