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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노인회장 활동비 지급 지원조례안 통과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조례안 의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8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의회(의장 정명철)는 지난 2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등을 담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군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 직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 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내의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군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사이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통 상업보전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록시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횡성군수와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전통 상점가의 보존이 어려울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전통 상점가 보존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로당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등을 담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는 경로당 노인회장에게 매월 5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비롯해 시설비 및 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추경예산에 지역내 175개소의 노인회장 활동비를 포함시켜 이달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도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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