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이용 납부 가능

체납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3일
ⓒ 횡성신문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옥도근)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자동차견인이나 급여ㆍ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종전 은행창구ㆍ가상계좌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수납만 가능하였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국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수수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치에 12개의 주요 신용카드 회사가 참여함으로써 과태료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이며,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 발생하는 급여압류 및 지체가산금 등 불이익을 줄이는 현명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밝히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였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27,205
총 방문자 수 : 32,252,891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