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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석면피해 인정 신청 접수
적용 대상,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3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 적용 대상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으로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 피해가 인정되면 질병의 종류 및 판정결과에 따라 치료에 드는 비용인 요양급여와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해등급은 한국환경공단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석면피해 인정신청과 구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원발성 폐암 진단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5)와 홈페이지 그리고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340-20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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