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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3일
↑↑ 법무사 전두표
ⓒ 횡성신문
[문] "A"주식회사의 이사(理事)인 김씨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에 도움을 주고자 회사의 부동산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김씨는 다른 이사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이사(理事)가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기의 지위와 경영상의 기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상법은 이를 막기 위하여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상법 제398조)을 두어,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이사가 회사와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의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란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相衝)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를 의미하고, 형식상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부담 없는 증여나 무이자의 금전대여 등과 같이 실질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거래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지는데(상법 제391조 1항), 이때 거래행위의 당사자인 이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이사회를 성립시키기 위한 이사수(의사정족수)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김씨가 회사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것이 비록 회사의 자금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매거래는 그 가격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충돌의 발생 염려가 있는 재산상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김씨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회사와 유효한 거래(매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씨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하여도 그 매매는 무효가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회사와의 거래(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소명하는 자료로써 이사회의 의사록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회의 의사록은 그 결의에 출석한 이사들이 작성하여, 이에 기명(또는 서명)한 다음 인감으로 날인을 하지만,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록의 진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작성자들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 : 033-344-3888)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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