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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신고접수
사실 확인조사 거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자료 활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3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2013년까지 접수받는다.
이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 서신교환, 가족상봉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접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2013년 말까지 3년간 진행할 계획이며, 횡성군은 자치행정과(340-2453)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며,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한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고된 내용은 1, 2차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 되며,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강원도실무위원회가 60일(최장90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중앙 위원회로 송부하면, 중앙 위원회는 90일(최장 270일) 안에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결정,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150일에서 최장 360일이 소요된다.
또 심의·의결된 납북피해에 대해서는 납북피해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교육·학술 활동 지원,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국내·외 언론홍보 등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진상규명의 접수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여, 납북자와 연좌제 등의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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