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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3월부터 집중단속 … 처벌기준 2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21일
ⓒ 횡성신문
횡성경찰서(서장 이경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월 한달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을 거쳐 3월부터는 집중적 단속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
침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2배로 강화됐다.

△주·정차 위반(승용차 기준 4만원 → 8만원) △신호·지시위반 (승용차 기준 6만원 → 12만원)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20km미만 3만원 → 6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 6만원 →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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