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21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 채권자 김씨는 채무자 박씨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그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박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박씨는 저당권이 등기된 건물을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붕괴시켜 멸실(滅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론 무엇이 있나요?
[답]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한 상태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담보물을 경매하여 얻은 매각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를 저당권자라 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람(소유자)을 저당권설정자라 하며, 돈을 실질적으로 빌려 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담보물의 가치(평가액)는 저당권을 약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저당권자는 담보물이 훼손·멸실되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침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할 청구권이 있고, 침해자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침해가 채무자에 의하여 발생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민법 제388조 1호), 이때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이 멸실, 훼손되어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물로 보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2조).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인 박씨는 채권자 김씨에게 담보로 제공한 건물을 김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붕괴하여 멸실하였으므로, 박씨는 김씨의 저당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김씨는 채무자 박씨에게 멸실된 건물 상당의 담보물을 보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약정한 변제기일의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채권자 김씨는 저당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즉시 경매(강제집행)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 김씨는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장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 박씨가 담보물을 붕괴, 멸실한 행위는 그 담보물에 있던 채권자 김씨의 근저당권을 잃게 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박씨는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2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26,073 |
|
총 방문자 수 : 32,251,759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