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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소각금지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소방방재청·산림청 집중단속, 특별경계활동 강화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21일
논·밭두렁을 불법적으로 태우다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논·밭두렁 소각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 등 특별경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 나가기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소방관서 등이 24시간 산불상황을 유지해 초동대처해 나가게 된다.

우선, 산불위험시기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해 ‘불 놓기 허가’ 등을 전면 금지하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단속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사전허가된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차량 및 진화대원을 전진배치하고,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 마을 공동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안전한 소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진 경우는 연평균 125건으로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산불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지만 들판, 논·밭두렁 등 들불화재가 1119건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16명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오후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필연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그동안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관행적으로 소각을 해왔으나,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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